증명서발급안내
병원에서 시행중인 비급여 수가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래환자 제증명 발급절차
신청 원무과 창구에서 신청서 접수
작성 담당의사 작성
수납 및 발급 원무과 창구에서 발급
입원환자 제증명 발급절차
신청 퇴원 전날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서 접수
작성 담당의사 작성
수납 및 발급 원무과 창구에서 발급
※ 입원환자의 경우 퇴원 전날 신청을 권해드립니다.
※ 영상자료(CD)는 수납 후 본관 1층 원무과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발급 가능 시간
평일 | 오전 8시 30분~ 오후 5시 30분 |
토요일 | 오전 8시 30분~오후 12시 30분 |
※ 휴일은 발급하지 않습니다. |
의무기록 사본발급 안내
구비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 존속 •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신청하는 경우
구분 | 구비서류 |
환자가 만14세 미만 | 신청자 신분증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가 만14세 이상 ~ 만17세 미만 |
환자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환자의 법정대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가 만17세 이상 | 환자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환자의 법정대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자부, 보험회사직원 및 기타)이 신청하는 경우
구분 | 구비서류 |
환자가 만14세 미만 | 신청자 신분증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만14세 이상 ~ 만17세 미만 |
환자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환자가 만17세 이상 | 환자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구비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신청 가능
※ 형제, 자매 발급 시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 •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을 경우만 해당 → 증빙서류 (예: 제적등본 등) 추가 제출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01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02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03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생하는 서류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됩니다.
04 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미발급)인 경우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시해야합니다.
영상자료(CD) 사본발급
영상자료(CD)는 수납 후 본관 1층 원무과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