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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성전주병원

외래진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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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요건 강화 안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대리처방의 방법 및 절차)] 신설 및 규정 강화에 따라 2020년 2월 28일부터 대리처방 요건이 강화됨을 알려드립니다.

※ 의료인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행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리처방 가능 조건

0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0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
03 신체적 거동은 가능하나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경우)

※ 담당 주치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처방 가능한 수령자 범위와 구비서류

대리처방 수령자 범위 구비서류
직계가족 부모 및 자녀(직존석,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대리처방 확인서 수령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환자와의 관계증명서류
(등본 및 가족관계 확인서)
그 외 대리인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환자의 주 보호자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알고 있으며, 평상시 진료에 동행하여
주치의와 대리상담하여 대리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대리처방 확인서 대리수령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해당 시설의 재직증명서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는 환자 신분증 제외